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가 아닌 사람에 의한 수동 이메일 수집도 거부합니다.



▣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[일부개정 2008. 2. 29 법률제 8867호]

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여서는 아니된다.
2.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 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74조(벌칙)

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<개정2005.12.30, 2007.1.26, 2007.12.21>

1.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·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2.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판매·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
3.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 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4.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5.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6.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7.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·양수 또는 합병·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
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[제65조에서 이동 <2007.12.21>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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